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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터십 사업에대해 알아보자!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76
작성일 2022-03-04 10:09:02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자

만 60세 이상자
※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지원내용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안내 표로 구분, 지원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참여기업 지원금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총액
참여기업일반형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체험형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30만원 지원
* 기업에서 부담하는 참여자의 월 급여액 수준으로 지원
*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계속고용의사 갖춘 기업만 지원하는 기존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전문성∙ 확장성이 높은 우수 직종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유형
1인당
최대
90만원
지원
세대
통합형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1인당
300만원
지원
장기
취업
유지형
장기
취업
유지금
∙일반형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원 지원 (일시금)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1인당
90만원
지원
수행기관위탁운영비∙참여자 1인당 35만원
※ 단, 체험형의 경우 일괄적으로 10만원/인 적용
채용성공보수∙일반형 참여자 중 18개월 이상 장기근로유지 시 채용성공보수
 1인당 15만원을 수행기관에 지원

 

 

출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

 

 

22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현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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