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기본적 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대부를 합니다.우선 생계비 대출받고 훈련 후 취업해서 분할 납부하세요.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우편제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지사) 복지팀(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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