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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을 위한 저리의 생계비 대출을 활용하세요.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641
작성일 2014-05-08 20:15:00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기본적 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대부를 합니다.

우선 생계비 대출받고 훈련 후 취업해서 분할 납부하세요.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우편제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지사) 복지팀(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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