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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술교육 실시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025
작성일 2014-03-18 18:21:00
  저희 기관이 재외동포 기술교육 승인을 받아

재외동포기술 교육을 실시 하게되었습니다.



▶ 분     야 : 사무자동화, 한식조리, 제과/제빵

▶ 발급사증 : C-3(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
                 => 6주 교육을 반드시 해당 체류기간 내에 이수하여햐 함.
                 => 교육수료 후 H-2(방문취업) 자격변경

▶ 교육시간 : 월~금 1일 6시간, 주 30시간 교육 (6주간 총 180시간)

▶ 교육내용 : 기술교육(150시간) + 사회교육(3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