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지원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11. ~ 2024.1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모의계산 : 아래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출처:김포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