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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66
작성일 2022-03-04 10:45:3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은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1개월)과 인턴형(최대 3개월)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자

참여자 선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 및 취업역량 진단 등을 거쳐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선발합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중 동법 제12조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중 심층상담·일경험 진단도구·워크넷 구직자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 여부·유형 결정
참여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시점 이전 1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
  • - '21년 체험형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반복참여하려는 자(2회차까지 참여 가능)
  •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 '21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단순 변심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자

참여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취업역량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분체험형인턴형
목적일경험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연계
참여자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자
*심층상담, 취업역량 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 필요한 참여 프로그램 협의 신청
참여자 지위일경험 수련생, 견습생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참여기업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신청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없을것)
지원기간20~30일이내1~3개월이내
일경험 시간1일 4시간 원칙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
지원 금액
  • 참여자 : 참여수당 1일 2.2만원 (구직촉진수당 동시지급)
  • 참여기업 : 멘토링 수당 10만원
  • 참여자 : 기업과 협의된 임금(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참여기업 : 멘토링 수당 10만원 및 참여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 월 최대 191만원
직무 내용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수행

세부내용

구분체험형인턴형
지원기간ㆍ시간
  •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0일)
  • 1주 15~20시간, 1일 3~4시간 원칙
  • 최대 3개월(최소 1개월)
  • 1주 30~40시간 내에서 참여자와 기업이 협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준수 해야하나, 참여자와 기업간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가능(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노무비 등은 기업 부담)
참여시기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에서 참여 가능
*일경험 참여일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을 도과해서는 안됨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에서 참여 가능
    *일경험 참여일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을 도과해서는 안됨
  • Ⅰ유형 인턴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목적의 참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도과시 참여 제한
  • Ⅱ유형 참여자는 2단계 운영기간 내에서 가능
참여자 지위
  • 근로자가 아닌 일’경험’ 및 ‘체험’을 하는 수련생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일경험 협약 체결
  • 기업에 고용되어 실제 직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과정

  • STEP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진단
  • STEP 2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 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STEP 3
    희망기업으로 참여
  • STEP 4
    수료 및 만족도 조사(운영실적평가)
  • STEP 5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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