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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49
작성일 2022-03-04 10:37:06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기업→청년)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 구분 /  가.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기업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10%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나. 30인 ~ 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다. 50인 ~ 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라.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청년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참조

지원대상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 STEP 01
    인터넷 참여신청운영기관 선택
    (선)기업, (후)청년
  • STEP 0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운영기관*
  • STEP 03
    청약 신청신청하러 가기
    (선)기업, (후)청년
  • STEP 04
    주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STEP 05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고용센터
  • STEP 06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 STEP 07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중진공 → 청년

※운영기관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신청방법

신청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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