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수당’과 관련된 정책 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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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79 |
작성일 | 2020-07-01 00:00:00 | ||
취업 준비부터 퇴직 이후까지, 근로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워낙 다양하고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죠. ▶알바생 79.7% ‘주휴수당 알고 있다’
오늘은 다양한 근로 정책 중 가장 흔하게 접하는 ‘수당’과 관련한 정책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는데요.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5일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_계산법 1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통상 임금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_계산법 법정근로시간(40) 외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휴일근로수당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외에 쉬기로 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휴일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공휴일(관공서의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했다면, 공휴일 근로 역시 휴일근로로 취급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_계산법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인 야간근로수당이 주어집니다.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통틀어 특근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가산임금 지급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추가 근로를 억제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피치 못할 사유로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꼭 야간근로수당 챙기시길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_계산법 야간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출처:잡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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