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정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만 60세 이상자※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등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 근로계약 체결시 1인당 최대 240만원 인건비 지원
출처:한국노인인력개발원
22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현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kor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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